근로장려금이란
2025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를 촉진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서민 복지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손택스(모바일 앱)
-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ARS(자동응답시스템) 신청
- 국세청 ARS 전화번호(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3) 우편 및 방문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제출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1) 소득 요건
| 구분 | 연간 총 소득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급) |
| 외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급)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외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
3)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가능)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구분 | 하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일~15일 | 2025년 9월 1일~15일 | 2025년 5월 1일~31일 |
| 지급일 | 2025년 6월 말 | 2025년 12월 말 | 2025년 8월 말~9월 |
| 산정대상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총 소득 |
-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
-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지급액이 95%로 줄어듦
근로장려금 Q&A
Q. 작년 7월까지 일하고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인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 A.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므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야 합니다.
Q.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소득을 반기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Q.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A. 부부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