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설립된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레저활동 및 여가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여성농업인을 위해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는 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대상
만 20세 이상부터 충북은 만 73세, 타 지역은 만 75세 미만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하는 사람들 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등) 가구 당 농지소유면적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슷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람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진 사람 (단, 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은 가능)
- 농지소유면적이 50,000㎡ 이상인 농가 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방법
여성농업인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이며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부서이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신청 필요 서류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 경영체 등록 확인증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 사용처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자의 지원 대상 여부, 중복 지원 여부, 개인정보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장 또는 군수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연 20만원 (자부담 2만원) 지원되며 바우처 카드 발급이 됩니다. 지역상품권 지급 사용처는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 의류 구입, 운동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